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원고만이 본소청구 기각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본소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2.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배전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변압기와 이 사건 분전반은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1조에서 정한 ‘수배전시설’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변압기와 이 사건 분전반은 공장의 효용을 돕는 종물에 해당하여 특약사항이 없더라도 주물인 공장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이 사건 변압기 및 이 사건 분전반을 가져감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목적물 인도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거나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변압기와 이 사건 분전반을 새로이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인 38,795,28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8,795,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는, “전기수용설비”를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제5호 로, “수전설비”를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