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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4 2013고합188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영업중인 공인중개사이다.

중개업자등은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1.경 E(F생)로부터 처 G 명의로 등기된 화성시 H 임야 1,346㎡, I 전 1,590㎡의 매도의뢰를 받고, 2009. 3. 25.경 ‘D’ 사무실에서 매수인인 J에게 위 부동산을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한 후 매도인 측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음으로써, 법정수수료의 상한인 315만 원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E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통장입금내역 사본,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각서(E 작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매도의뢰받은 토지가 3억 5,000만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의뢰인이 78세의 고령인 점을 이용하여 매매대금의 28.6%인 1억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바, 이는 법정수수료 315만 원의 31배가 넘는 큰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중개수수료 초과 부분 중 일부를 지급하고 의뢰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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