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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2.12 2018누1097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30.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E[주식회사 B은 2016. 9. 1.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7. 2. 2. 폐지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211호), 2017. 2. 17. 파산이 선고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하합15호). 이하 위와 같은 과정을 통틀어 ‘B’이라 한다]와 사이에, 부산C 내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발행 주식 중 B 소유 주식 420,000주(총 발행주식 700,000주의 6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51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21. 피고에게 ‘2017. 1. 25.자로 B에 이 사건 주식의 잔금을 완납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며 취득세 86,276,360원, 농어촌특별세 8,627,630원 합계 94,903,990원을 자진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7. 4. 17. 원고에게 취득세 86,819,900원(가산세 543,54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8,681,980원(가산세 54,35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소외 회사가 입주한 항만배후단지의 관리기관인 부산항만공사는 2017. 3. 29. 'C 배후단지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으로 인한 소외 회사의 대주주변경을 불승인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5. 30. B에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2017. 6. 16. 매매대금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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