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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8. 10. 09. 선고 2006누1738 판결
가공거래로 본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및 실제 유류를 거래하였는지 여부[국승]
제목

가공거래로 본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및 실제 유류를 거래하였는지 여부

요지

실질거래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고 거래처 등이 자료상으로 처벌된 점 등을 보면 실지거래가 없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 및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취지 변경에 따른 소송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가. 피고 나주세무서장이 2004.7.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039,260원, 2002년 귀속 법인세 29,331,850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제1심에서 무효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

나. 피고 나주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1) 2004.4.1.에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726,410원, 2002년 귀속 법인세 15,200,630원,

(2) 2005.1.3.에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726,32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549,510원, 2002년 귀속 법인세 92,895,740원, 2003년 귀속 법인세 46,646,49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변경을 통하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594,04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8,943,340원, 2001년 귀속 법인세 1,340,230원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였다).

다. 피고 나주시장이 2004.6.9. 원고에 대하여 주민세 1,824,07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에너지 주식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한 처분

(1) 원고는 충남 ○○군 ○○면 ○○리 466-○에 있는 소외 ○○에너지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에저지로 변경되었다. 이하'○○에너지'라 한다)로부터 2002.7.1.~ 2002.12.31. 사이에 합계 77,351,818원(공급가액임, 이하같다)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여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위 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2002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2) 피고는 예산서무서장에 의해 전문적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일명:자료상)로 고발당한 ○○에너지로부터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서 이를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4.4.1. 원고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726,410원 및 2002년 법인세 15,200,6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에너지 사이의 사이의 거래에 관한 처분

(1) 원고는 ○○시○면 ○○리 289에 있는 소외 주식회사 ○○에너지(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오일로 변경되었다. 이하'○○에너지'라 한다)로부터 2002.7.1.2002.12.31.사이에 합계 83,47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여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신고하였고, 2002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금액을 손급에 산입하였다.

(2) 피고는 북광주세무서장에 의해 전문적인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업체로 고발당한 ○○에너지로부터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4.7.2. 원고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039,260원 및 2002년 법인세 29,331,8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원고와 주식회사 ○○석유 상이의 거래에 관한 처분

(1) 원고는 2002.7.1.~2003.6.30. 사이에 광주 ○구 ○○동 401-○에 있는 소외 주식회사 ○○석유(이하.'○○석유'라고 한다)로부터 합계 103,909,093원, 광주 ○구 ○○동에 있는 소외 ○○석유 광주지점으로부터 합계 157,686,363원의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10매를 수취하여 2002년 2기분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2002년 및 2003년 각 버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2)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된 ○○석유 및 ○○석유 광주지점으로부터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서 이를 매입세액에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5.1.3.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72,726,320원, 2003년 1기분:14,549,510) 및 법인세 (2002년:92,895,740원, 2003년: 46,646,490원)를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위 가, 나, 다항 기재 각 세금꼐산서를'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각 항 기재 각 처분을'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나주시장은 위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대하여 경정· 고지된 법인세 15,200,630우너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제178조 제2항, 17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다라 원고에게 주민세 및 가산세 합계 1,824,07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1, 2, 갑제3호증의 1 내지 7, 갑제4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6, 을제2호증의1 내지 5,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는 ○○에너지, ○○에너지, ○○석유 ○○석유 광주지점 등(이하, '○○ 에너지 등'이라 한다)과 실제 거래를 하였고, 그 거래대금을 계좌이체의 방법 또는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고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에너지 등과 실제 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지, 그에 따라 ① 피고 나주세무서장의 2004.7.2.자 처분(○○에너지 부분)에 취소 사유가 되는 잘못이 있는지, ② 피고 나주세무서장의 2004.4.1.자(○○에너지 부분) 및 2005.1.3.자(○○석유 부분)과 피고 나주시장의 2004.6.9.자 각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1) 피고 나주세무서장의 2004.7.2.자 처분(○○에너지 부분)에 취소사유가 있는 지

(가) 인정사실

신화에너지 북광주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고 행위자 조○호는 그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 ○○에너지는 실지 유류의 매입② 매출이 없음에도 매입대금② 매출대금에 해당하는 돈만 ○○에너지, 가공매입처, 가공매출처, 차명 등 명의 통장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거래를 가장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에너지 통장에서 가공매입처 명의 통장으로 송금한 후(1차 송금) 그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공매출처 통장으로 송급하고(2차 송금), 가공매출처 통장에서 다시 신화에너지 통장으로 송금(3차 송금)하는 방법, ② ○○에너지, 차명, 가공매입처 등 명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다시 신화에너지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신화에지 영업사원이라는 장○화는 2002년에 ○○에너지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전혀 없다.

한편 원고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강○희 통장에서 신화에너지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2002년 8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78,068,000원이 폰뱅킹으로 입금되었고, 순천농형 순천지점에서 원고에 의하여 17,690,000원이 신화에너지 통장으로 무통장입금되었다. 그런데 위 각 금액은 세금계산서상의 일자② 금액 등에서 아래와 같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입금 즉시 주식회사 공항산업 및 주식회사 금융에너지(자료상으로 고발된 가공매입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

○○주유소, ○○석유는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세금계산서와 금융자료 외에는 제출한 것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호증의5, 을 제9호증의 2, 을 제12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2, 을 제22호증의 1, 2, 3, 을 제23호증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에서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에너지는 실제 거래 없이 거래의 외형만을 만들어내는 전문적인 자료상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금융자료와 세금계산서외에 자신이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거래 명세표, 출하전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와 송금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그럼에도 원고가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충분히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와 ○○에너지 사이의 거래는 허위의 것이 명백하므로 그와 같은 결론하에 내린 피고 나주세무서장의 2004.7.2.자 경정처분에는 취소사유가 될 만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나주세무서장의 2004.4.1.자(○○에너지 부분) 및 2005.1.3.자(○○석유 부분)과 피고 나주시장의 2004.6.9.자 각 처분의 잘못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7.10. 선고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에너지, ○○석유등 원고와 거래한 업체들이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밝혀져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점, 원고가 거래사실확인서 이외에 유류출하전표, 입출고 내역 등 ○○에너지, ○○석유 등과의 실질거래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에너지 등과 사이에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부응하는 실질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유라 할 것이므로 원고와 ○○에너지, ○○석유 등 사이의 실질거래 사실의 존재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가 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이 법원과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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