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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15 2013노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00년 이후에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0. 10. 24. 경찰서 기물에 대한 공용물건손상미수죄와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형(벌금 200만 원)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였고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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