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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2 2015노4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모욕죄,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손상된 물건에 대한 피해를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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