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15.02.12 2014가단4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2차4205호 물품대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2차4205호 물품대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