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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8 2017가단111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가단7729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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