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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9.03 2020도73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 등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가 2018. 10.경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주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해자 변호사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다시 문자메시지로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역시 그 의미나 내용 등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심 재판과정에서 1년 가까이 진행된 피해자에 대한 의사 확인 절차를 통하여 드러난 피해자 내심의 의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를 통하여 그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및 이로 인하여 2020. 4. 2.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기 직전에 피해자가 느낀 심리적 부담과 곤경 등에 비추어 위 처벌불원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진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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