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13.부터 2018. 4. 1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7. 6.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의 준강강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합319).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노1955)을 거쳐 2017. 12.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교회 지인인 C의 남편으로, C 및 원고와 함께 유도장을 다니며 원고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피고는 2016. 9. 25.경 저녁 무렵 원고에게 ‘아내와 싸웠다, 이야기할 것이 있으니 만나자’고 연락하여 2016. 9. 26. 18: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7에 있는 이태원역에서 원고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원고가 만취하자 2016. 9. 27. 00:15경 원고에게 ‘데려다 주겠다’며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호텔에 간 후, 그 곳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원고를 1회 간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치료비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준강간 범행으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되어 입원치료를 받는 등 치료비 11,743,66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치료비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9. 27.경 원고를 준강간한 사실, 원고는 2017. 3. 22.경부터 2017. 8. 21.경까지 우울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치료비 합계 11,743,66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준강간 범행으로 인해 원고가 위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 즉, 위 준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