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B 주식회사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1호증의 1, 2, 3) 원고 A 가부시키가이샤(이하 ‘원고 일본회사’라 한다)는 아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등록된 특허권자이고,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한국회사’라 한다)는 원고 일본회사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의 통상실시권을 설정받아(설정기간 2005. 4. 1.부터 2015. 12. 27.까지) 2007. 4. 18. 그 설정등록을 마쳤다.
1) 발명의 명칭: D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H/ 1994. 12. 28./ F/ G 【청구항 1】화학식 I의 퀴누클리딘 유도체, 이의 염, 이의 N-옥사이드 또는 이의 4급 암모늄염. 화학식 I 위의 화학식 I에서, 환 A는 C6-C14 알릴 그룹; C3-C8-사이클로알킬 그룹; C3-C8-사이클로알케닐 그룹; 또는 산소원자, 질소원자 및 황 원자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헤테로 원자를 1 내지 4개 함유하는 5원 또는 6원 헤테로아릴 그룹 또는 5 내지 7원 포화 헤테로사이클릭 그룹으로서, 여기서, 환 A는 할로겐 원자; 하이드록실 그룹; C1-C6-알콕시 그룹; 카복실 그룹; C1-C6-알콕시카보닐 그룹 ; C1-C6-아실 그룹; 머캅토 그룹; C1-C6-알킬티오 그룹; 설포닐 그룹; C1-C6-알킬설포닐 그룹; 설피닐 그룹; C1-C6-알킬설피닐 그룹; 설폰아미도 그룹; C1-C6-알칸설폰아미도 그룹; 카바 모일 그룹; 티오카바모일 그룹; 모노-C1-C6-알킬카바모일 그룹; 디-C1-C6-알킬카바모일 그룹; 니트로 그룹; 시아노 그룹; 아미노 그룹; 모노-C1-C6-알킬아미노 그룹; 디-C1-C6-알킬아미노 그룹; 메틸렌디옥시 그룹; 에틸렌디옥시 그룹; 또는 할로겐 원자, 하이드록실 그룹, C1-C6-알콕시 그룹, 아미노 그룹 또는 모노-C1-C6-알킬아미노 그룹 또는 디-C1-C6 -알킬아미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