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4. 18:3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서 신동 소재 자매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로 173 소재 꽃 마름 식당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5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지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노모와 미성년의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