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의 ‘증인’을 모두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4쪽 제17행의 ‘2011. 3. 1.’을 ‘2011. 5. 1.’로, 같은 쪽 제19행의 ‘2011. 5. 11.부터 2012. 5. 11.까지’를 ‘2011. 5. 1.부터 2012. 4. 30.까지의 판매대금으로’로 각 고치고, 같은 쪽 제20행의 ‘2012. 9. 30.까지’에 바로 이어서 ‘의 판매대금으로’를 추가한다.
3) 제1심 판결 제4쪽 제23행의 '임금 및 퇴직금‘을 ’임금‘으로, 제5쪽 제13, 14행의 ‘2011. 3. 1.’을 ‘2011. 5. 1.’로 각 고친다. 4) 제1심 판결 제7쪽 제17행의 ‘이 사건 계약’ 다음에 '제9조'를 추가한다.
2. 덧붙이는 판단 원고가 당심에서 지적하는 갑 제23 내지 37, 85, 86, 88, 8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 해당하는 수량을 넘는 떡 상품을 판매하였다
거나 원고가 판촉사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임금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계속되는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