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정보공개 및 고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런데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및 결과 등 제반의 양형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작량감경을 한 징역형의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은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월이다.
나아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강간상해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