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사실은 슈퍼마켓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물품 공급업자들에게 대금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 공급업자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물건을 납품하여 주면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외상이나 어음, 수표로 결제한 후 공급받은 물건을 저가로 처분하여 그 이익의 일부를 분배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2001. 12.경 문경시 E에 있는 건물에 ‘F’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피고인 명의로 개업하고, C은 관리실장으로, D은 영업부장으로 행세하며, 2002. 6. 4.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 G에게 ‘씽크마스타를 납품해주면 정상적으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200,000원 상당의 씽크마스타 9,000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총 55회에 걸쳐 합계 금액 1,835,754,633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G,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범행 유죄판결문 첨부)- 1심 판결문 2부, 항소심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