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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10 2014고정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인바, 2013. 12. 11. 02:19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시흥시 하상동 연꽃마을대우삼호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321동 주차장 입구까지 약 3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출력지, 음주운전 장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2조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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