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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23 2013고정1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19:45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산본동 국제교육센터 주차장 내에서 경기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약 8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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