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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211620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 1. 1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 D(E생)을 두고 있다.

피고는 C이 다니던 인천 계양구 F 소재‘G’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직원이다.

피고는 C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9. 2. 15. C, H, I 등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2019. 2. 16. 오전 2:00경 C과 인천 계양구 J시장 근방 K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갖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L와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원고와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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