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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273270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5. 3.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10세의 딸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6.경 분양대행업체 총괄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분양사무소에서 근무하던 C에게 분양업무에 관하여 상담을 해주고, C이 답례로 피고에게 저녁을 대접하면서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였다.

피고는 그후 C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8. 9.경까지 상당 기간 동안 호텔 등을 드나들면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C과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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