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85』
1. 사기 피고인은 2011. 1. 26.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PC 방에서, 피해자 D의 남편인 E에게 ‘ 경기 구리시 F 및 그 지상 G 빌딩(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담보로 대출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건물 3 층에 원룸공사가 완료 후 임대를 하여 임대 보증금으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빌딩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구리 농업 협동조합으로부터 약 10억 6,000만 원을, 주식회사 해방 새 금융으로부터 3억 원을 각 대출 받고, 같은 농협에서 3억 원을 신용대출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H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1 달 이자만 약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위 G 빌딩 임차료로 약 700만 원의 수입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위 빌딩의 다른 층에 대한 임대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I) 로, 2011. 6. 9. 경 2,00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2011. 8. 26. 경 2,00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 받고, 2012. 4. 4. 경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3. 5. 경 구리시 J에 있는 K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L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2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잔금 지급일 전인 2013. 3. 29.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주식회사 해방 새 금융 및 H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