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5월부터 C 국회의원의 수석 보좌관( 별정직 4 급 )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30. 12:00 경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동관 5 층 E 식당에서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F 이 공장 증설을 위해 산업은행에서 시설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본점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아 어려움에 처해 있다.
F이 산업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9. 2. 15:00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호텔 커피숍에서 G으로부터 주식회사 F가 산업은행으로부터 2012. 11. 26. 경 시설자금 490억 원 대출을 승인 받고 2013. 4. 25. 경 운영자금 100억 원 대출을 받는 등 순조롭게 대출이 이뤄 진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 알선에 관하여 합계 5,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A 보좌관 대출 알선 금품수수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7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3 항,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증권 ㆍ 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 재 > 제 3 유형 (5,000 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공적 지위를 악용하여 공직사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