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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2 2020고단254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1. 27. 저녁 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A의 군대 선임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기에서 금전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부천시 F에 있는 G에 주차 중인 피고인 A의 차량에서, 피고인 A은 E에게 “ 대리 운전비를 계산해야 하는데 카드가 없어 현금을 인출할 수 없는데 우선 너의 계좌로 돈을 입금시킬 테니 카드를 주면 대리 운전비를 인출하겠다.

”라고 말하여 E로부터 KB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함께 위 G의 2 층에 있는 현금 인출기로 걸어가다가, 피고인 B는 E가 현금 인출기가 있는 곳으로 오지 못하도록 위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되돌아가 E 옆에 머무르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9:22 경 위 G의 2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가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서 E의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인출 내역, 피해자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자로 보이는 E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E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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