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모와 어린 딸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약 3개월 동안 구금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아래 잘못된 성행을 교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