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에 대한 공소사실 중 ‘우완부좌상’을 ‘좌완부좌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1항 중 ‘우완부좌상’을 ‘좌완부좌상’으로 변경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아래 잘못된 성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