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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1 2015나45557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2의 라, 마항(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부터 제7면 제13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라. 원고는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환급조항에 의한 연 3%의 이자 반환대상에서 위약금 상당액을 제외한 것은 약관규제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가 지급을 자인하여 청구하지 아니하였던 34,626,728원 뿐만 아니라 위약금 상당액에 대한 연 3%의 이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약관규제법 제9조는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을 들고 있다.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때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그 받은 날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계약해제로 인하여 사업자가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 이자의 반환의무를 배제하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75393 판결, 2014. 12. 11. 선고 2014다51015, 51022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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