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F, J, K, L, M, N, O, P, H, Q, 주식회사 R, T에게 별지 손실보상내역 중...
이유
1. 재결의 경위 공익사업의 내용 U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 피고 토지 등 소유자 원고들 수용재결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일자 2013. 5. 23. 수용재결의 요지 수용대상 토지 등 및 수용보상금액: 별지 손실보상내역 중 ‘수용대상 토지 등’, ‘수용재결 감정평가금액(원)’란 기재와 같다.
수용개시일 : 2013. 7. 16. 이의재결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일자 2014. 4. 17. 이의재결의 요지 수용대상 토지 등 및 수용보상금액: 별지 손실보상내역 중 ‘수용대상 토지 등’, ‘이의재결 감정평가금액(원)’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23호증의 각 1, 2, 을 제3, 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 B, C, D, F, J, K, L, M, N, O, P의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위 원고들은 별지 손실보상내역 중 ‘수용대상 토지 등’란 기재 각 자신들 소유의 토지 또는 지장물의 정당한 보상액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과 이의재결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의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의재결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고, 정당하게 보상액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3, 4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감정인 V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의재결 감정기관과 법원 감정인은 위 원고들 소유의 수용대상 토지 에 대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의 여러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였고,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