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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4구합54173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F, J, K, L, M, N, O, P, H, Q, 주식회사 R, T에게 별지 손실보상내역 중...

이유

1. 재결의 경위 공익사업의 내용 U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 피고 토지 등 소유자 원고들 수용재결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일자 2013. 5. 23. 수용재결의 요지 수용대상 토지 등 및 수용보상금액: 별지 손실보상내역 중 ‘수용대상 토지 등’, ‘수용재결 감정평가금액(원)’란 기재와 같다.

수용개시일 : 2013. 7. 16. 이의재결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일자 2014. 4. 17. 이의재결의 요지 수용대상 토지 등 및 수용보상금액: 별지 손실보상내역 중 ‘수용대상 토지 등’, ‘이의재결 감정평가금액(원)’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23호증의 각 1, 2, 을 제3, 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 B, C, D, F, J, K, L, M, N, O, P의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위 원고들은 별지 손실보상내역 중 ‘수용대상 토지 등’란 기재 각 자신들 소유의 토지 또는 지장물의 정당한 보상액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과 이의재결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의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의재결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고, 정당하게 보상액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3, 4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감정인 V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의재결 감정기관과 법원 감정인은 위 원고들 소유의 수용대상 토지 에 대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의 여러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였고,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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