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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0 2013고정1189
사문서위조등
주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12.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합의서”의 피고인 인적사항란에 ‘D’, 주거란에 ’부산시 북구 C‘, 합의내용란에 ‘단 2012년 10월 2일 금구십만(900,000원)을 2012년 10월 15일까지 지불키로 약속함’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합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5.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D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곳 담당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사본

1. 소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D에게 실제로 돈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동인과의 폭행사건에 대한 합의를 계획하고 약속한 후, 동인으로부터 빌려준 돈만 지정된 날짜에 변제받기로 약정하면 폭행사건의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피고인이 미리 작성해 놓았는데, 그 후 D의 합의 거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동인에 대한 대여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이 사건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대여금의 변제에 관한 사항 부분에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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