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제주시 D에 있던 공사현장의 형틀목공 부분을 공사대금 1,200만 원에 하청을 받아 공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중 8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 소유의 공사자재를 판매하여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7.경 제주시 D에 있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공사용 폼 약 118장 등 시가 불상의 공사자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도난물품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하도급받은 형틀 공사를 완료하고도 그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건축주의 허락을 받아 건축주 소유의 공사자재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노임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공사자재를 취거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위 공사자재를 처분하여 피고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며,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