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1. 6. 8. J(이후 D으로 상호 변경되었고, 이하 ‘D’이라 한다)에게 피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E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6억 492만 원에 도급하였다.
나. 공사하도급계약의 체결과 공사의 중단 1) D은 2011. 6. 2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건물의 골조, 철거, 토목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2) 원고는 2011. 7. 12. F의 대표인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8,200만 원에 하도급을 받아 2011. 9. 5.까지 옹벽공사를 진행하다가 G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와의 직접 지급합의 주장 원고는 2011. 9. 29. F을 소개한 H을 통하여 D과 피고의 대리인인 I와 사이에 건축주인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크레인 비용 등 4,650,000원, 철물 등 비용 5,135,500원 및 철근 노무비 36,930,000원 합계 46,715,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기한 주장 원고는 원사업자인 F과 이 사건 공사 중 2개층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할 때마다 7일 이내에 F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축 건물 4, 5층 부분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50%를 완료하였으나 F로부터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