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8 2017가단6238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4,217,803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에게 4,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여부

가. 인정사실 1) 교통사고 발생 등 F는 2016. 11. 12. 03:10 경 G K5 영업용 택시( 이하 ‘ 가해 차량’ 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H 앞 노상을 감 삼 네거리 방면에서 I 아파트 방면으로 2 차로를 운행하던 중, 진행방향 도로의 건너편에 서 있는 손님을 발견하고 태우기 위하여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방향지시 등을 켜고 변경하는 차선의 후방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가해차량 운전자 F는 이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J 운전의 K 오토바이( 이하 ‘ 피해차량’ 이라 한다) 앞 부분을 가해 차량( 영업용 택시) 의 좌측 앞 펜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고, 이 때문에 피해차량( 오토바이) 뒷 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 A은 우측 대퇴골간부 분쇄 골절,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2) 원고 A의 군 면제와 피고의 지위 등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L 고등학교 학생으로 위 학교의 복싱 부 선수이었다.

이 사건 사고 때문에 원고 A은 2016. 11. 16. 우측 대퇴골간부 분쇄 골절에 대하여 관 혈적 정복 술 및 금속 내고 정 술 등을 받았고 2017. 2. 22.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재건 술 등을 받았으며, 2018. 6. 7. 군 면제 처분( 신체등급 5 급의 전시 근로 역) 을 받았다.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

피고는 가해차량( 영업용 택시 )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 보조 참가인은 M와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