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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8 2013구단10576
국가유공자 등 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B(C생)는 1986. 6. 10. 경찰관(순경)으로 임용된 후, 대구 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중이던 2012. 5. 11. 11:10경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업무상 과로로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2012. 12. 17.경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2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원래 중증의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고 망인의 위와 같은 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수행상의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이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평소 심장질환이 있었으나 망인이 사망 당시 근무한 지구대 업무 자체가 주야교대 근무형태로서 인간의 생리리듬에 역행하는 것인데다가 특히 사망 전 3개월 전부터 휴무일에도 근무를 하고 24일간 야간근무를 하는 등으로 피로가 누적되었는데, 이러한 직무수행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존의 심장질환의 진행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망인은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기존질환 망인은 평소 심장질환(승모판과 대동맥판의 장애 이 있어 2004. 1. 2.경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서 대동맥판막 치환술과 승모판막 절개술의 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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