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8. 12. 6.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순경으로 근무하다
1960. 9. 3. 사망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이 나주경찰서 소속 근무 시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공무상 발생한 부상에 대해 시기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던 중 퇴근 후 옆구리 및 복부 통증이 발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고 진술하며 2013. 11. 1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5.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순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재해사망군경 ‘요건 비해당’에 해당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19. 다시 피고에게 ‘망인이 파출소 근무 중 몸이 아파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망인이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행정심판이 2018. 3. 13.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공비토벌, 폭도데모 진압, 일반 치안 등 업무를 하면서 과로하였는데, 공비토벌 등의 과정에서 입은 부상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결핵성 뇌수막염이 발병하였고, 결국 귀가 후 옆구리 및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였다.
제적등본에 망인이 ‘순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망인의 순직사실은 추정되고, 망인이 건강한 상태로 원고와 혼인했었던 점, 젊은 나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