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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6가단1931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6. 3.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지상 건물 2층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에 임차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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