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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0 2016고단215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D 운영의 ‘E 부동산 ’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 F( 여, 59세 )에게 “ 아파트에 투자할 돈이 필요하니, 3,2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말경 이자로 100만 원과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같은 달 2009. 11. 18.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0. 2. 28경까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11. 18. 위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를 통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3,2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판단

이 사건 기록과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G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 H 와 그 옆에서 E 부동산을 실제 운영하는 자인 D의 중개를 통하여 피고인이 보유한 I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아파트의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어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었고, 임차인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반환해야 할 상황이었다.

② 당시 피고인에게는 당장 반환할 돈이 없었으므로, 반환자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계약에 관여한 중개사들이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H가 본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서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임차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J 의 진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진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H가 J으로부터 돈을 빌려 온 사정은 알지 못하고 단지 D가 어 딘가 에서 돈을 구해 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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