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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158000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5. 22. 대전지방법원 2008가단32676호로 망 B의 상속인인 C, A, 원고와 D를 상대로 “망 B은 E 차량의 소유자이고, D는 2005. 10. 30.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불법유턴을 하다가 F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위 사고로 F이 부상을 당하여 원고(이 사건의 피고이다. 이하 이 항에서는 같다)가 F에게 2007. 8. 7. 보험금 3,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망 B과 D가 이를 구상할 의무가 있는데 망 B은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인 C, G, A(이 사건 원고이다)이 D와 연대하여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0,666,6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0. 22.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판결’이라고 한다). 1. 원고에게

가. D는 3,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나. C, G, A은 D와 연대하여 위 3,200만 원 중 각 10,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07. 8. 8.부터 2008. 7.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그런데 당시 원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다.

다. 망 B은 2006. 9. 20. 사망하였고, 원고는 2009. 2. 3. 청주지방법원 2009느단104호로 피상속인 망 B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09. 2. 25.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심판’이라고 한다) 당시 원고는 망 B의 적극재산은 없고, 소극재산으로는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3,200만 원이 있다고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망 B은 2004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계속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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