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358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표시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을 법인 주소지 등의 용도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전차인이라는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에 응하여 피고는 위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