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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4.11 2016가단1545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게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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