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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3569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므로, 같은 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에 포함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함.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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