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2 2020가단20713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043,310원과 그 중 91,043,213원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