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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노22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고, 기망행위의 내용이나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좋지 못하다.

또 한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 금액 8,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변제한 것을 제외하면 아직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원심의 형과 달리 정하여야 할 사정 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다만 두 차례에 걸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자, 기망행위의 내용, 범행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가지고 행하여 진 것으로서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 이를 경합범으로 의율함으로써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고 결국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288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형이 적정하고 그것이 포괄 일죄로 의율할 경우의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것도 아니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대신 원심판결의 이유 중 ‘ 법령의 적용’ 부분만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고쳐 쓰는 이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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