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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12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23:57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 F 등이 길을 지나가던 G, H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서로 상대방 일행들을 때리며 싸우던 중,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I파출소 경찰관인 경위 J가 위 E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E은 장애인이다. 체포하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순찰차의 뒷문을 막고 수갑을 들고 있던 위 J의 양손을 붙잡고 수회 세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선처탄원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장래를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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