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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6.05 2018노221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하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후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비로소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 및 심신 미약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심신 미약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장애, 우울병 등으로 2014. 4. 15.부터 2017. 12. 26.까지 병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2017. 12. 26. 자 특수강도 미수 범행 무렵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위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의 자로 조사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장애, 우울병 등으로 2014. 4. 15.부터 2017. 12. 26.까지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심신 미약으로 볼 정도는 아니나 이것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하려 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불과 7일 간격으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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