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67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21:0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 외상으로 술을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너한테 는 술을 안 판다” 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화개선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물리력의 사용 정도를 고려함. - 피해자 또한 범죄 동기 유발에 어느 정도 기여한 점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