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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09 2012노1317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한 후 여종업원들과 주점 업주들을 상대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을 뿐, 여종업원들과 피고인 또는 A 등과의 고용계약을 전제로 한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고용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아래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3.경부터’를 ‘2009. 3.경부터 2010. 1. 21.경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F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여성 접대부의 관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G’이라는 사이트H를 개설한 후 이를 통하여 거제시 I 일대의 유흥주점에 여성접대부를 공급하는 사람, A과 B은 거제시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자신들이 고용한 여성접대부를 피고인에게 공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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