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및 결론
가.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 제3~4행의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 C은 K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였다.”를 삭제하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 피고 B 및 피고 D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다.
항 “소결” 부분(제10쪽 제5~17행 부분) 기재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각 인용되어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B, D의 항소는 이유 없다.
이에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B,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 관련 항소이유 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결과 발생이 현실화되었을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담보를 위해 제공된 토지가 임의경매로 매각된 때인 2011. 6. 30.(G 토지) 또는 2013. 8. 29.(J 토지)에서야 비로소 손해 결과 발생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