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주문
1. 제1심 결정 중 피신청인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6692(본소) 근저당권설정말소, 2009가합40702(반소)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634,577원임을 확정한다.
3. 1심 결정문 첫머리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추가한다.
이유
1. 기초사실(기록에 의하여 소명됨)
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대상 사건의 경위
신청인은 청담새마을금고와 피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6692 근저당권설정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반소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0702 손해배상(기)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5. 28. 신청인의 본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신청인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 중 신청인과 청담동새마을금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청담동새마을금고가 부담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9. 6. 20. 확정되었다.
나. 제1심 결정의 경위
⑴ 신청인은 2009. 7. 8. 청담새마을금고와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 판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확2491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은 2009. 8. 17.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이 위 판결에 관하여 청담새마을금고가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397,167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5,407,167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⑵ 피신청인이 위 결정에 대하여 2009. 9. 8. 즉시항고를 하자 제1심 법원은 2009. 9. 16. 사법보좌관의 위 결정을 인가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2. 피신청인의 항고이유의 요지
가. 청담새마을금고에 대한 본소의 소가는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1/2인 1억 8,000만 원이고, 피신청인에 대한 본소의 소가는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1/2인 9,750만 원인데, 위 판결에서 청담새마을금고와 피신청인은 각자의 소송에 대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였으므로, 소송비용 중 신청인과 청담동새마을금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1억 8,000만 원을 기초로 산정하여 청담동새마을금고가 부담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 중 본소에 관하여 위 1억 9,500만 원을 기초로, 반소에 관하여 1,300만 원을 기초로 산정하여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나. 또한, 본소의 소가 중 청담새마을금고에 대한 부분은 65%이고, 피신청인에 대한 부분은 35%이므로, 그 비율에 따라 본소의 소송비용액을 안분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본소의 소송목적물가액에 관한 주장 부분
⑴ 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9조 는 ‘1개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이 사건 본소는 청담새마을금고와 피신청인에 대한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이므로, 소송비용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송목적물가액은 각 청구의 값을 합산하여 정해야 하고, 또한 이 사건 본소는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각 채권최고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청구의 값이다.
⑶ 따라서, 이 사건 본소의 소송목적물가액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은바, 청담새마을금고와 피신청인의 각 소송목적물가액으로 나누어 소송비용액을 산정해서는 아니 되고 합산된 소송목적물가액을 기초로 소송비용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이에 관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77,500,000원 = (3억 6,000만 원 + 1억 9,500만 원) × 1/2
나. 본소의 소송비용액 안분 주장 부분
⑴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판결에서 본소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신청인과 청담새마을금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청담새마을금고가 부담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신청인 부담한다고 하였고 청담새마을금고와 피신청인 사이의 부담비율이나 부담방법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담새마을금고와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의 원칙에 따라 본소의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⑶ 따라서, 이에 관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직권판단
⑴ 본소에 대하여 반소가 제기된 경우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은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본소 소송목적의 값과 반소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하여 정하고 그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다액인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대법원 1993. 5. 15.자 93마410 결정 참조).
⑵ 이 사건의 경우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다르므로 변호사보수는 본소와 반소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하여 정해야 한다. 본소와 반소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본소와 반소의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이하 원 미만 버림).
▶ 소송목적의 값 : 290,500,000원 = 277,500,000원 + 13,000,000원
▶ 변호사보수 : 7,705,000원 = 6,800,000원 + {290,500,000원 - 2억 원) × 1/100}
▶ 본소와 반소의 각 소송목적의 값의 비율에 따라 위 변호사보수를 안분
본소 : 7,360,197원 ≒ 7,705,000원 × 277,500,000원/290,500,000원
반소 : 344,802원 ≒ 7,705,000원 × 13,000,000원/290,500,000원
▶ 본소 변호사보수는 청담새마을금고와 피신청인이 균등하게 부담
청담새마을금고 : 3,680,098원 ≒ 7,360,197원 × 1/2
피신청인 : 3,680,098원 ≒ 7,360,197원 × 1/2
▶ 반소 변호사보수는 피신청인이 부담
피신청인 : 344,802원
⑶ 본소의 인지대와 송달료는 청담새마을금고와 피신청인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 본소 : 1,205,774원 = 인지대 1,165,000원 + 송달료 40,774원
청담새마을금고와 피신청인 : 각 602,887원 = 1,205,774원 × 1/2
⑷ 소송비용액확정신청비용은 청담새마을금고와 피신청인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13,580원 = 인지대 1,500원 + 송달료 12,080원
청담새마을금고와 피신청인 : 각 6,790원 = 13,580원 × 1/2
⑸ 따라서, 청담새마을금고와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아래와 같다.
▶ 청담새마을금고 : 4,289,775원 = 3,680,098원 + 602,887원 + 6,790원
▶ 피신청인 : 4,634,577원 = 3,680,098원 + 344,802원 + 602,887원 + 6,790원
4. 결론
그렇다면, 위 판결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634,577원임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심 결정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제1심 결정문 첫머리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누락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송비용계산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