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 건축사무소장이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현장조사, 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4. 12. 시간미상경 광주시 C에서 D 건축설계사무소가 설계, 감리한 다세대주택 신축 건물에 대해 최종 사용승인조사(일명 특검) 건축사 선정되어 현장조사를 하면서 완공된 건축물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1,895mm)가 설계도면(2,110mm)과 차이가 있음에도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가 허가받은 설계도면과 일치한다며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리보고서
1.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지적현황측량성과도, 설계도서,
1. 지적현황측량성과도열람자료, 광주시 조례건축허용오차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나가 줄자로 직접 재어 설계도와 현장의 건축상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고, 또한 1/1200축척의 현황측량성과도를 제공받아 이격거리를 측정한 결과 적법하다는 결과가 나와 그에 따라 보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을 해당 공소사실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이 현장에 임하여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