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건축사무소장이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현장조사, 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6. 7. 시간미상경 광주시 D에서 E가 설계, 감리한 공장 신축 건물에 대해 최종 사용승인조사(일명 특검) 건축사로 선정되어 현장조사를 하면서 완공된 건축물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297mm)가 설계도면(600mm)과 차이가 있음에도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같은 날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가 허가받은 설계도면과 일치한다며 거짓으로 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리보고서
1.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지적현황측량성과도, 설계도서,
1. 지적현황측량성과도열람자료, 광주시 조례건축허용오차 법령의 적용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나가 줄자로 직접 재어 설계도와 현장의 건축상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고, 또한 1/1200 축척의 현황측량성과도를 제공받아 이격거리를 측정한 결과 적법하다는 결과가 나와 그에 따라 보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을 해당 공소사실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이 현장에 임하여 직접 이격거리를 현장에서 측정하였냐는 질문에 대하여 "솔직히 현장에서 측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