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3 2016고단29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00:5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호프집 앞길에서 술에 취해 도로상을 왔다갔다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씨발”이라고 하며 이마로 D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E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폭행하고 가슴 부위를 3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파출소 근무일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취 중에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