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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04.01 2021고정3
주민투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9.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 사무소에서 F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피고 인의 전입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전입할 의사 없이 ‘ 경북 의성군 G’ 로 전입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나. 주민 투표법위반 누구든지 성명의 사칭, 신분 증명서의 위 ㆍ 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F의 부탁을 받고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의성군에 전입신고된 사정을 이용하여 마치 의성군 주민인 것처럼 가장하여 거소투표하는 방법으로 ‘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 ’에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성군 주민을 가장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3.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 사무소에서 F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피고 인의 전입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전입할 의사 없이 ‘ 경북 의성군 G’ 로 전입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나. 주민 투표법위반 누구든지 성명의 사칭, 신분 증명서의 위 ㆍ 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대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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